2016 법원직 5급 형법 기출문제 해설 (2024)

2016 법원직 5급 형법 기출문제 해설

2016 년 법원직 5급 형법 기출문제
- 풀이/메모 -
문 1】다음 중 일죄가 성립하는 경우는?(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다수 수임하여 이를 처리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② 피고인이 부동산 공유자인 피해자 3명을 상대로 부동산을매수할 것처럼 행세하며 근저당권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부동산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③ 작가협회 회원인 피고인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가협회 교육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작성한 후 이를 작가협회 회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④ 은행장인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정식 이사가 될 수 있도록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 동안 12회에 걸쳐 그 사례금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경우⑤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를 하였다가 음란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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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다음 중 피고인에 대하여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사안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사안 (사기죄)나. 피고인이 피해자 甲과 피고인의 8촌 혈족인 乙, 피고인의 부친인 丙을 기망하여 甲, 乙, 丙의 합유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다.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이 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위조한 차용증을 소장과함께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패소한사안 (사기미수죄)라.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하였고, 피고인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안 (사기죄)마. 乙은 피고인의 삼촌인 甲으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乙로부터 丙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위 돈을 받아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안 (횡령죄)바. 혼인 외의 출생자인 피고인이 피해자 甲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제1심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 甲을상대로 재판상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절도죄)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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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부작위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②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 작위의무를 가지고 있는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만으로 부족하다.③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④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를 받던 환자의보호자가 주치의에게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주치의가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조치를 하여 그 환자가 집에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주치의의 행위는 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⑤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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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고 함은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②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③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충분하므로,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에 의하여영득된 재물은 장물에 해당한다.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으나,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정을 알고서도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보관자가 점유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장물보관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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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5】간접정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수표금액의지급책임을 부담하는 자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당하는자이므로 명의차용인은 거짓 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나. 간접정범을 통한 위조문서행사범행에 있어 도구로 이용된 자라고 하더라도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이미 알고 있는 공범자 등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는사람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상사에게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권한이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제1항 제3호에 정한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작성명의인인 보증인에 한정되고, 보증인이 아닌 피고인은 허위 보증서 작성의 고의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 보증서 작성의 범행을 할 수 없다.마.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 유포에의한 업무방해죄는 간접정범에 의하여 범하여질 수도있다.바. 범죄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않은 자가 간접정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범으로 처벌될 수 없다.사.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자는 간접정범의죄책을 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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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6】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가입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형법에서 삭제되었다.다. 형법은 미성년자 약취나 유인, 인신매매 등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하는 이른바 세계주의 규정을 두고 있다.라.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거나 위조된서명을 행사하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있다.마.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모두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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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7】교사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된다.나.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있을 뿐이다.다.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 교사행위에 의하여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되었다 하더라도 피교사자에게 다른 원인이 있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마.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위조교사죄가 성립한다.바.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으로 하여금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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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8】형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 수 있다.나.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처벌한다.다.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의 경우에 그 행위가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하거나 또는 면제할수 있다.마.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하고,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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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9】공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품 등을 공여한 자에게 따로 처벌규정이 없는 이상, 그공여행위는 그와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품 등을 공여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만 관여하여 그공여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행위도 상대방의 범행에대하여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②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과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필요로 한다.③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④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⑤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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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하여 자신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둔 다음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준 행위가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다.②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 여성(4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자신의 바지를 벗어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③ 피고인이 밤에 술을 마시고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성인 여성을 발견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서 가까이접근하여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면서 소리치자 그 상태로 몇 초 동안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되돌아갔다면 강제추행미수가 성립한다.④ 판례는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⑤ 판례는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유부녀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사안에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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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1】과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 및 통설에 의함)
①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을 뜻하는 바, 피고인 정도의 연령이나 경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약간의 주의만 하더라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결과에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②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③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평균인의 관점에서객관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과실과 가스폭발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있다.④ 신뢰의 원칙이란 과실범에서 주의의무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은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⑤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비포장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마주보고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너비가 되는 도로라고 하더라도 마주 오는 차가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으로 진행하여 올 것을 예상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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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2】장애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이중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만을 지급받고 중도금을 수령한 바 없다면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②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것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하여야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④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자동차의 유리창을 통하여 그 내부를 손전등으로 비추어본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끼고 있었고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절취행위의착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⑤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브로커와 공모한 피고인이 허위로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의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으로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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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래의 권리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인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다.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규율 대상에 포함된다.라.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마.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원칙적으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고, 이는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상실하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포함된다.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것은 아니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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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4】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영국에 모여 대한민국에 대한 내란죄를 음모⋅예비한 러시아인들에게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있다.②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③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이유로 합헌 결정을 받았다.④ 대한민국에 체재(滯在)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을가한 자는 우리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그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한국인에 대하여도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고, 한편 그와 같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 도박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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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5】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자료를 인멸하였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② 증거인멸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인멸행위 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③ 증거인멸죄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에게 유리한 것인지 불리한 것인지 여부,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까지 불문하는 것은 아니다.④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행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처분문서를 사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작성자에게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있고, 또 그와 같은 법률행위가 당시에 존재하였으며,그 내용까지 진실하다면 증거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⑤ 공용서류은닉죄에서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란 공무소에서 사용 또는 보관 중인 서류이면 족하지만, 이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다는 계획적인 의도나 적극적인 희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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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6】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소명자료 등에 대하여등기관이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음에도 이를발견하지 못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다 하더라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나.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다.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법원에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인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에주기적으로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마.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첨부하여 비자발급 신청을하였고, 이에 대하여 외국 주재 한국영사관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허위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이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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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7】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이내부에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말하고,반드시 사람의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한다.나.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천조각을 던져서 그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도중에 진화되었다 하더라도 일단천장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 기수에이른 것이다.다.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비록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옮겨 붙지는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마.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스스로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있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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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또는 ‘같이 죽자’고 하며 피고인에게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휘발유 1병을 사다주었는데 피해자가 몸에 휘발유를뿌리고 불을 붙여 자살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자살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③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④ 甲이 乙을 살해하기 위하여 丙, 丁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것만으로는 甲에게 살인예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⑤ 낙태죄는 태아를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모체밖으로 배출하거나 모체 안에서 살해함으로써 성립하지만, 그 결과 태아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낙태죄로 처벌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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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9】무고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없더라도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면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②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여기서‘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한다.③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닌바,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아니하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가 없다 할 수 없다.④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또는 징계받지 아니할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⑤ 1통의 고발장에 의하여 수개의 혐의사실을 들어 고발한 경우,그 중 일부 사실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실이 허위이면그 허위사실 부분은 독립하여 무고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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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피고인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甲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는 준강도죄를 인정할 수 없다.②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③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도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본다.④ 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 명의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1인에게만상해를 가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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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1】공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공갈의 상대방이 재산상의 피해자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피해자의 전체 재산의 감소가 요구되는 것도아니다.②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③ 폭행의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한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④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아니한다.⑤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그 카드를 갈취한다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하여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부여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하고,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한 행위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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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요구르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이일반 관람객과 다수의 기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알몸에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낸채 음부 및 유방 등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향하여 요구르트를 던진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② 말다툼을 한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시킨 행위는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③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에대항하여 공중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한 경우,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④ 연극공연행위의 음란성의 유무는 그 공연행위 자체로서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고, 그 행위자의 주관적인의사에 따라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⑤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영화의 장면으로써 제작한포스타 등의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건전한 성풍속이나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면 음화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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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甲의 명의로 구입⋅등록하여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후 乙 몰래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나.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라. 甲이 乙의 돈을 절취한 다음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 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乙이 甲에게 겁을 주어 쇼핑백 등에 들어 있던절취된 돈을 교부받았다면, 乙에게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마. 피고인이 甲의 영업점 내에 있는 甲 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 없이 가지고 나와 사용한 다음 약 1∼2시간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갔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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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4】다음 설명 중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가 벌어져112 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甲에게늦게 도착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아이 씨발!’이라고 말한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임차인인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임차인대표회의의 전임회장을 비판하며 ‘전 회장의 개인적인의사에 의하여 주택공사의 일방적인 견해에 놀아나고있기 때문에’라고 한 사안㉣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담당자에 대하여 ‘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의 표현을 한 사안① ㉠ ② ㉠, ㉡ ③ ㉢ ④ ㉢, ㉣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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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5】몰수⋅추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인’ 속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범인 자신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다.②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요건이 아니다.③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④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외국에서 입수한 마약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취득가액에 의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⑤ 관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징은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밀수출행위를 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 전액을 그 물품의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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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6】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토지를 매도함에 있어서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탓에 그 토지를매수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②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유언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되었는지의 여부가 문제되고 다른 부동산에관하여는 이미 위 유언이 유효하다는 판결까지 있었다면이러한 사정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으로서는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매도인은 거래의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이를고지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와같은 사실을 숨기고 매도하여 대금을 교부받았다면 이는사기죄를 구성한다.③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입안되어 있어 장차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를 구성한다.④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⑤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었으나 명의신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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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7】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②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③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④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⑤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로부터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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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8】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유예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나.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다. 우리 형법은 무죄판결의 공시제도는 있으나, 면소판결의 공시제도는 없다.라.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되, 유기는 1개월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마.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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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9】내란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내란의 실행과정에서 폭동행위에 수반하여 개별적으로 발생한 살인행위는 내란행위의 한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내란행위에 흡수되어 내란목적살인의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특정인 또는 일정한 범위 내의 한정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의 와중에 폭동에 수반하여 일어난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의도적으로 실행된 경우에는 이러한 살인행위는 내란에 흡수될 수 없고 내란목적살인의별죄를 구성한다.②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행위로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협박행위를 하면 기수가 되고, 그 목적의 달성 여부는 이와 무관한 것으로해석되므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할 것이어서 상태범으로 봄이 상당하다.③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이를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④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으로 나아갈 실질적인 위험성이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가 성립한다.⑤ 내란음모가 성립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개별 범죄행위에관한 세부적인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으나, 공격의 대상과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그 밖의 실행계획에 있어서 주요 사항의 윤곽을 공통적으로 인식할 정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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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0】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여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②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③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에 의하여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④ 피해자가 소형승용차 안에서 강간범행을 모면하려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물리적 충돌로 인하여 입은‘우측 슬관절 부위 찰과상’ 등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⑤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 딸이잠에서 깨어 우는 바람에 도주한 경우는 중지범의 요건인자의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도주한경우에는 자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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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1】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②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③ 공항 여객터미널 버스정류장 앞 도로 중 공항리무진 버스외의 다른 차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밴 차량을 40분간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④ 건설 당시의 부실제작 및 부실시공행위 등에 의하여 나중에 트러스가 붕괴된 것을 일반교통방해에서의 손괴라고볼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되어 교통이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교량 건설회사의 트러스 제작 책임자나 교량공사 현장감독에게 업무상과실일반교통방해죄가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⑤ 서울 중구 소공동의 왕복 4차로의 도로 중 편도 3개 차로쪽에 차량 2, 3대와 간이테이블 수십개를 이용하여 길가쪽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행위를한 것은, 비록 행위가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에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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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2】배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②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있는 경우를 의미한다.③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④ 이미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는데, 피보증인이변제자력이 없어 결국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될우려가 있고, 보증인이 피보증인에게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피보증인이 신규로 자금을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그 신규자금이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사용되도록 한 경우라면, 보증인으로서는 기보증채무와별도로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초래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⑤ 채권 담보를 위한 대물변제예약 사안에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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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3】문서 및 통화에 관한 죄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면,형법상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한다.② 위조된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이 강제통용력을가지지 않고, 국내에서 사실상 거래 대가의 지급수단이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화폐 등을 행사하는 경우형법 제207조 제4항에서 정한 위조통화행사죄를 구성하고, 형법 제234조에서 정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조사도화행사죄로 의율할 수 없다.③ 피고인이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피고인)사이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시킬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등기의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이 무효인 등기로서 피고인이 그 점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이다.④ 약속어음과 같이 유통성을 가진 유가증권의 위조는 일반거래의 신용을 해하게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적어도 행사할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수 있을 정도로작성된 것이라면 그 발행명의인이 가령 실재하지 않은 사자 또는 허무인이라 하더라도 그 위조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사자 명의로 된 약속어음을 작성함에 있어 사망자의처로부터 사망자의 인장을 교부받아 약속어음의 발행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때에는 발행명의인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⑤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그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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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4】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가. 판례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다.나. 판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중인 공중화장실의 용변 칸에 노크하여 남편으로 오인한 피해자가 용변 칸문을 열자 강간할 의도로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이라면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다.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엄격한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라.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된다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마.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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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5】다음 중 자수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가. A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경우나. B가 강도치상 범행 후 범행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공중전화로 경찰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고, 당시 범죄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공중전화 앞에서 B를 발견하고 B에게 범행 여부를 묻자 B는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하였으며, B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위 강도치상 범행을 자백한 경우다. C가 경찰관에게 전화통화로 자수의사를 표시하고 함께 만날 시간을 정하였으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는밝히지 아니하였는데, 자신의 소재를 파악하고 찾아온 경찰관이 약속시간보다 일찍 경찰서를 가자는 요청에 순순히 응하여 검거되었고 뒤이어 피의자신문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한 경우라. D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뇌물수수의범죄사실은 수사대상이 아니었고 수사관이 이에 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이를 추궁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D가 뇌물수수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의 소추를 구한 경우마. E가 검찰의 소환에 따라 자진 출석하여 검사에게 직무관련성을 포함한 금품 수수 사실에 관하여 자백하였으나, 그 후에 검찰이나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일부부인한 경우바. F가 대마초를 은박지에 포장하여 운동화 1켤레의 각안창 밑에 넣은 다음 이를 신은 채 세관 문형 검색장치를 통과하려고 할 때 금속탐지음이 울리자, 세관소속 공무원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F의 몸을 검색하였는데, 그래도 계속 금속탐지음이 나므로, 위 세관소속 공무원이 F에게 무엇이냐고 묻자 F가 담배라고대답하였다가, 이에 대마초인 것을 직감한 위 세관소속 공무원이 다시 대마초냐고 되묻자, F가 그 때서야 대마초를 은닉 소지한 사실을 시인한 경우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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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6】경합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습범이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가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므로,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한 각 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범죄로서 경합범으로처단할 것이다.②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③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④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다만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상당하다.⑤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수개의 죄가 판결 확정을 전후하여 저질러진 경우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 하여마치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 수개의 죄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판결 확정을 전후한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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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7】형법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도급인에게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와 상대방의 착오 및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와의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착오에 빠진 원인 중에 피기망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다. 행정상의 단속을 주안으로 하는 법규라 하더라도 명문규정이 있거나 해석상 과실범도 벌할 뜻이 명확한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의 원칙에 따라 고의가 있어야 벌할 수 있다.라. 피고인이 운전자의 부탁으로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후, 운전자의 차량운전행위를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있으면 이를 지적하여 교정해 주려 했던 것이라면 전문적인 운전교습자가 피교습자에 대하여 차량운행에관해 모든 지시를 하는 경우와 같이 주도적 지위에서동 차량을 운행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실제로 그 같은운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그 같은 운행중에 야기된 사고에 대하여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마.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진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환자의 생명과 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기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행위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바. 공동의 과실이 경합되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적어도 각 과실이 화재의 발생에 대하여 하나의 조건이된 이상은 그 공동적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 대하여실화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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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8】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의함)
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경우라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② A가 입주자대표 등이 모인 아파트 자치회의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허위의 사실을 말하였는데, 피고인에게 그와같은 말을 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관한 증거가 있는지 해명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한 대답을 하는과정에서 A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우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③ 피고인이 실제로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동료 청원경찰인B에게 원상복구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을 부탁한 다음, B가 작성한 출장복명서가 진실한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도못하면서 자신이 직접 현장확인을 하여 보니 원상복구가완료되었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에 자신의 서명을 함으로써 출장복명서를 완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④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⑤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진단서라 함은 의사가 진찰의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사람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는 것이고, 비록 그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그 내용이 의사가 진찰한 결과 알게된 병명이나 상처의 부위, 정도 또는 치료기간 등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진단서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입원기간 및 그러한 입원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된‘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
정답 5 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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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3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판례에 의함)
가.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수뢰죄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수 있다.나. 국가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가로서 위원 위촉을 받아 한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경우와 같이 공무원이 그 고유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일에 관하여 별도의 위촉절차 등을 거쳐 다른 직무를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촉이 종료되면 그 위원등으로서 새로 보유하였던 공무원 지위는 소멸한다고보아야 하므로, 그 이후에 종전에 위촉받아 수행한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더라도 일반 수뢰죄로처벌할 수 없다.다.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대여를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경우 변제기나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 가장되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수수일로부터 약정된 변제기까지 금품을 무이자로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산정한 뒤 이를 추징하여야 한다. 다만 그와 같이 약정된 변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 전에 실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거나 대여자의 변제 요구에 의하여 변제기가도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품을무이자로 차용하여 얻은 금융이익의 수액을 특정할수 없어 추징할 수 없다.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추징하려면 실제로 분배받은 금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수수금품을 개별적으로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추징하여야 하며 공동정범과 달리 교사범 또는 종범은 뇌물의 공동수수자에 해당할 수 없다.마.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바.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뇌물공여죄가성립하지 않는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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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40】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한 경우에는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만 평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은 것을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할 수 있다.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요건으로 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한 성립하지 않는다.다.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있다.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신임관계에 기한 사무의 범위에 속한 것으로서 장래에 담당할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 청탁에 관한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게 되었다면 이로써 타인의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은 훼손되는 것이어서배임수재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마. 배임수재죄에 있어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으나,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포함되지않는다.바.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정답 3,4 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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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법원직 5급 형법 : 문제수 40 정답 0

2016           법원직 5급                       형법 기출문제 해설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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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Edmund Hettinger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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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formation

Name: Edmund Hettinger DC

Birthday: 1994-08-17

Address: 2033 Gerhold Pine, Port Jocelyn, VA 12101-5654

Phone: +8524399971620

Job: Central Manufacturing Supervi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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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My name is Edmund Hettinger DC, I am a adventurous, colorful, gifted, determined, precious, open, colorful person who loves writing and wants to share my knowledge and understanding with you.